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

공지사항

제목

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

첨부파일
notice_20250722093031.pdf
작성일
2025-07-22
내용
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
◎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
연명의료결정법은 ‘임종과정에 있는 환자’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,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,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(傷病)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,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,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,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.

◎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의
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◎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.

[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]
https://lst.go.kr/main/main.do